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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해산, 인권센터와 인권복지위원회로 기능통폐합과 학생회칙 수정을 요구합니다
청원인 kyl***** 청원기간 2019-05-13~2019-05-23
추천수 245
첨부화일
성평등위원회 해산, 인권센터와 인권복지위원회로 기능통폐합과 학생회칙 수정을 요구합니다

1. 총학생회는 종교, 이념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성평등위원회를 해산하라
2. 성평등위원회의 인권관련업무는 인권복지위원회로 통합하고 성평등관련 기능은 인권센터로 이양하라
3. 법적 선고를 받지 않은 용의자에게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 인민 재판을 연상케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을 수정하라

지난 10일, ‘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중앙대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조직 의원회)’ 에 대한 우려로 200명이 넘는 중앙대 학우분들이 해당 기획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위원회는 그에 대한 해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중앙대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기획안에 담긴 페미니즘 이념적 가치에 대한 234명의 우려를 영단어 하나를 지우는 것으로 농락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61대 성평등위원회의 1학기 사업보고에 의하면 성평등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중앙대학교 총학생들 대표하는 엄중한 위치에서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이념에 입각해 활동하였습니다. 학내에는 기독교, 카톨릭과 같은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성평등위원회는 낙태를 옹호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쿼어축제 참여를 독려였습니다.
총학생회는 다양한 학우들의 대표인 총학생회는 종교, 이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합니다. 이에 종교와 이념의 중립을 지키지 않는 성평등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성평등 관련 업무들은 전문인들이 수행할 수 있게 교내 인권센터의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하고, 학생자치가 필요한 업무들은 인권복지위원회의 인권업무에 통폐합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민재판 학생회칙을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18년 9월 11일 제정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1장 8조에 따르면 사법부의 재판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합의’를 거처 피신고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식 학생회칙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입니다.
‘성평등위원회 해산, 인권센터와 인권복지위원회로 기능통폐합과 학생회칙 수정을 요구합니다’의 제목으로 중대청원에 업로드된 청원과 ‘중대청원 시스템 개편과 FOC 사업 재진행을 요청합니다’의 제목으로 업로드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학우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FOC와 성평등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학우분들이 많은 상황으로, 총학생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현재.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진행하던 FOC를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의 추후 방향을 학우 여러분과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중앙대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이며,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FOC라는 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자들을 포함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이 아닌 여성주의 확산만을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기구가 여성주의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멀어져 성별 간의 갈등, 신념의 대립 등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공지 이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학생회는 성평등한 중앙대학교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해당 간담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학우분들과도 소통하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학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의 모습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2학기에 진행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 상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의 개정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회칙은 2018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학생회칙은 구성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회칙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 개정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우분들과 함께 꾸준히 개정하여 성평등한 중앙대를 위한 회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자치기구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에 걸맞는, 사법기관의 수사 방침을 침범하지 않는 회칙을 만들고 문제 상황 속 적절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학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소통하는 알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