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2024-04-01조회 : 3284
[2024-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 공고]
<총학생회 회칙>
제21조 (안건 상정)
①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는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②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21조에 의거하여 2024-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을 공고합니다.
1. 회의 진행 방식 검토
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나. 발언 및 의안의 종류
2. 의결 안건
가.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안 확정
나.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개정
마.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학교 회칙 개정
3. 심의 안건
가. 학생회비 사용 내역
4. 보고 안건
가.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
나. 각 위원회 업무 보고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19시 00분
장소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2관 3층 대강당
*자료집 및 대리인 위임장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PLtc4-3Eyiz4QKLM400KlmFWN8lKIvn?usp=drive_link
*대리인 위임장은 개회 1시간 전(4/4 18:00)까지 상급단위 대표자의 확인을 필하여 cau.daheum66@gmail.com으로 제출 바람
l 상급단위 대표자 안내ㅣ
- 학과/부 상급단위 > 해당 학과/부 소속 단과대학 회장단
-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상급단위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상급단위 > 동아리연합 회장단
2024-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6대 총학생회장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