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화위원회 2019-06-03조회 : 73438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61대 총학생회 문화위원회입니다 :)
공간조정회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작성법을 업로드하니, 학우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간조정회의를 통해 각 단위체들이 얻으신 공간은 시설물 사용 권리를 획득한 것이지 사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용 확정을 위해서는 `시설물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필수입니다!
* 310관 소극장의 경우 사용 일자 3일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